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정무위원회)이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2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호 의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한 후 특정 시공업자와의 계약을 유도하여 공사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편취하거나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한 업체 계약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두번째 개정안으로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부당하고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의 방법을 도입하고 광고 및 판촉행사 업체계약 시 가맹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정재호 의원(더민주, 고양덕양을)은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가맹본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폭넓은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