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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한 그는 10년 동안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이라고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전 주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한나라당)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부터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거쳐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활동한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31개 보수단체를 위해 전경련에게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월23일 조 전 수석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5일 열린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서 "2014년 7월 중순께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청와대는 돈이 없으니 좀 보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후 매월 추명호(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추 국장을 만나 5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담긴 돈 봉투를 전달받았다"며 "A4용지 크기였던 주간지의 다른 페이지에 (돈봉투를) 끼워서 반으로 접어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 전 수석은 '이전에 (이병호) 원장이 청와대 돈이 없다며 도와준다고 하더니 이게 그것인가 보다'라고 웃으며 받았냐"고 묻자 신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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