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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판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 여부와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 받은 뒤 다음 날 “우이송경(쇠 귀에 경읽기)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만큼 항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처럼 항소장을 제출할지, 한다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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