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전북 소방본부 제공)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다수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소방당국이 입을 열었다.

지난 1일 시작된 ‘119 구급대원 폭행에 관한 강력한 법제정 필요합니다’란 청원에는 3일 오전 11시 기준 1161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한 다수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119 소방구급대원 강연희 소방위는 지난 4월2일 취객 윤씨(48·남)를 구조해서 구급차를 통해 후송하다가 머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맞았다. 윤씨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다. 강 소방위는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24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폭행피해 경험 구급대원 워크숍 개최 △소방청-경찰청 간 협의, 현장 협력 업무지침 개정 △증거확보를 위한 CCTV 운영 및 웨어러블캠 지급 △폭력행위 방지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 및 보급 등의 대책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