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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이가 좋지 않던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8일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여)와 A씨의 아들 B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22일 오후 4시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 A씨의 전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59)와 물놀이를 하던 중 C씨의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고 눌러 익사시키고서, 갯바위서 미끄러진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도한 보험료 납입액과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던 C씨를 살해해 사망보험금 13억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들"이라며 "피고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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