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 도우미 10여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 12시55분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3년여 만에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라는 답을 반복했다.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진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NS '블라인드'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한진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왔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인사 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출입국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