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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고문은 29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 고문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홍승욱 형사1부장)는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 사장과 JTBC, JTBC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법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의 전제가 된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전부 부인한다"고 답했다.
변 고문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씨가 사용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최씨가 태블릿을 이용해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는 것 등 2가지 전제에서 작성됐다"며 "하지만 2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는 오히려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여러명이 함께 쓴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고 과학적으로 최씨가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입증된 바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의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최씨가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변 고문은 손 사장 및 그 가족에 위협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손 사장의 자택과 JTBC 사옥 앞, 손 사장 부인의 성당 앞에서 집회를 연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며 "모두 합법적 집회였고 경찰 통제에 따라 단 한건의 폭력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JTBC 측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지난 1년6개월 동안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피해구제 활동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을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오직 검찰 고소에 의한 처분만 장기간 기다려왔던 게 JTBC의 행태"라고 했다.
다만 손 사장에게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손 사장에게 하루 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였을 뿐 손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다"며 "너무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잘못을 인정한다. 이 발언에 대해 손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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