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선거관련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 지난 19일 자신의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광주 북구 소재 식당의 지인 모임에 방문해 모임 중인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등 선거관련 발언을 하고 선거사무장 B씨가 식사비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