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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제 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의 구형을 듣고 "생각의 차이를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반성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의 선처에 감사드리며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김 원내대표와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 단독 범행이란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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