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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DB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황씨는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수년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군사기밀 100여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같은 정보사 간부 출신 홍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가 넘긴 군사기밀에 외국에서 활동 중인 비밀 정보요원의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수천만원을 받고 이 같은 군사기밀을 2개국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던 요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이 같은 유출 정황이 드러나자 황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황씨 등이 유출한 군사기밀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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