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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3차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를 입은 승용차 운전자 B씨(30)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후진한 뒤 다시 앞으로 주행해 2차례에 걸쳐 더 들이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자 B씨의 승용차 안에는 B씨의 아내와 한 살배기 딸 등 자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3차례 충돌 후 A씨는 약 500m가량 도주하다 또 다른 차량과 충돌 후 멈춰섰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수준에서 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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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