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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념축제에서 마이크를 통해 특정 후보의 공약을 알린 주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축제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 소개 및 공약을 알린 주민 A씨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7시쯤 S아파트 15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B씨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다음날 B씨의 공약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1조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93조에도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내용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