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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35분쯤 해남군 해남읍 한 주택 안방에서 B씨(52·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A씨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7시45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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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