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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는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종교 및 기타 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남성은 총 2356명으로, 이 가운데 1693명은 이미 실형을 확정 받았다.
한편 새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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