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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이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했다.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법관, 법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 등을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노정희 도서관장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게 된다.

또한 후보자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17기 이하로,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후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한(63·11기)·김창석(62·13기)·김신(61·12기)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대법관은 5명으로 줄어든다.


김선수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냈다.

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 등) 등 3대 사법개혁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여성 법관인 노정희 후보자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노 후보자는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있으며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문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라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과 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판결을 다수 남겼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한 사건에서,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