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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시에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거나 법적으로 이상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공정위로 신고하면 관련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갑질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지 기대되고 있다.
신고 포상금 고시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감경 기준 조정은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 가중 기준 조정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부터 적용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대리점주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와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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