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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는 16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 기무사령관은 통화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며 “조만간 귀국해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문건 작성은 상부의 지시도, 하부의 제안도 아닌 기무사령관 자신이 직접 제안해 지시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보호하려는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 수사를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보호하려는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 수사를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조 전 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안2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공군 출신 군검사 15명, 군수사관(부사관) 등 31명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단장이 요청하면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수단은 지난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공군 출신 군검사 15명, 군수사관(부사관) 등 31명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단장이 요청하면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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