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뱀장어·미꾸라지·활낙지·참깨·배추김치·냉동고추 등 수입 보양식품류 등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유통이력신고제도는 수입 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수입 먹거리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외국물품을 수입업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업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양도 후 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유통이력 신고 물품은 뱀장어 등 38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