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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 5000만원을 건넨 의혹이 일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이날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노 원내대표 측을) 주선해주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위조된 증거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인지해서 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도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한 뒤 정치권과 오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위조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드루킹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필명 ‘아보카’ 도모 변호사(61)를 긴급체포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경우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도 변호사는 당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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