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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고교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고 이에 대한 이행조치를 17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이런 내용을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고하고 내년 4월1일부터 고교과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한 해설서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채택하면서 2022년 이행을 예고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17일 이행시기를 3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유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채택한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살펴보면 '영토문제 현황 및 요인, 해결을 위한 대처'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문제를 언급"하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일본)가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이 하는 역할을 다루면서 동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와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상정"하라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루라"고 했다.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라고 하면서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태도를 일본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정하는 '기준'으로 문부과학성이 약 10년에 한번 전면 개정한다. 수업 내용은 물론 교과서 편집에도 지침이 되며 법적 구속력도 가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은 지난해 3월 확정됐으며 이 개정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공고한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내달 15일까지 접수한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내년 4월부터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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