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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3곳 중에는 만석닭강정이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 업체 내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는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었으며,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었다. 또 만석닭강정은 휴무 중인 종업원을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해 ‘종업원 위생교육 미준수’로도 적발됐다.
이에 만석닭강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 측의 사과에도 대중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른다.
hej0****는 "저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몇 번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해왔다니 얼마나 소비자가 우스워 보였으면. 다신 만석닭강정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댓글의 공감수는 500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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