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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에서 4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필수로 설치하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1일 어린이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통학버스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도입돼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


또한 현행법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지만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