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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면제받고 있던 것은 ‘서울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칙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개정된 규칙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숙직 근무 면제가 사라지는 것은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숙직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남성 공무원에게 몰려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시 산하 사업소에서 남성 공무원은 40일마다 한번씩 당직을 서는 반면 여성 공무원은 63일마다 한번씩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본청 공무원의 당직주기는 남성은 9개월, 여직원 15개월이다. 다만 9개 서울시 자치구는 이미 여직원 숙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직원 숙직 근무 투입에 대해 찬성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169명, 남성 880명 여성 289명)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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