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나나 4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석탄을 실은 선박이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 주소지를 둔 회사 소유 불법 선박 2척 외에 파나마, 벨리즈 국적의 선박 3척이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들였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총 5척으로 유입된 석탄량은 2만4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만5000톤이 지난해 11월 파나마, 벨리즈 국적 선박으로 반입됐다. 나머지 9000톤은 이보다 앞서 중국 국적 선박에서 유입됐다. 선박 2척은 지난 3월 불법 선박으로 공식 지목됐다는 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 석탄임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불법 선박의) 입항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선박들은 우리 세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북한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지난해 10월 이래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에 대해 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금수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를 내렸다.

러시아 불법 환적을 거쳐 국내에 유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관세청은 해당 선박과 국내 업체에 대한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