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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 근무하는 동생을 빌미로 친구에게 2000만원을 챙긴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2013년 충남의 한 군청에서 친구로부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군청에 근무하는 동생에게 부탁했다.
이후 동생은 A씨에게 읍사무소에 자리가 났으니 친구 아들 이력서를 내게 하라고 했으며 A씨는 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선수재 금액 2000만원을 수사개시 3년전 이미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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