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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일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며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부터 시행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이 절차는 지상·해상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공중 4단계(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의 훈련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게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치열하게 검토해 (11월1일) 시행 전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경비와 관련해서는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로 (경비는) 유효하다"며 "준비태세는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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