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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살림'을 총괄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28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업무비 카드가 미용 서비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에도 해명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기재부 출신으로 특히 예산업무에 잔뼈가 굵다. 별명은 짠돌이로 예산을 따내려고 이 총무비서관 앞에 서면 통곡하게 된다고 해서 '통곡의 벽'으로도 불린다.
그런 이 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1층 마이크를 잡았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내부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어 초기에 단 몇 분의 직원만 이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분야에 경력과 자격 갖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한 만큼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근거, 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루 최대 지급한도는 15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수당 지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제가 검토, 집행하고 구두보고는 드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폭로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론된 당사자들은 심 의원에 대해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카드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심 의원 기존 주장에도 해명했다. 아래는 이정도 비서관 주요 문답.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언제까지 수당을 지급했나. (보통의) 인수위 기간까지인지.
▶인수위는 2개월인데 저희는 6월30일까지다. (2017년) 5월10일 정부가 출범해서 한달 반~두달 사이다. 사실상 철야근무도 하고 했지만 실제 지급규정 단가는 하루 15만원이다. 교통비 식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부당한 지급이라 하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다. (정식 채용 후) 금년 2월까지 집행됐다는 부분에서 정책자문수당이 집행된 건 단 한 건도 없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2억5000만원 지급했다는데.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새정부가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어서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그 이후로는 지급한 적 없다.
-2월 지급 부분은 뭔가.
▶그 부분은 아마 전혀 다르다. 어느 정부 부처든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가 오면 지침 규정에 의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61명에게 지급했다는데.
▶200여명은 금시초문이다. 정확히는 130여명인데 업무인수위원 성격이다. 초기에 정책 자료를 취득하고 분석하고, 정책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별정직 행정관, 비서관으로 임용됐다.
-수당 지급은 대통령 지시인가. 누군가의 판단으로 집행했을 텐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수당 지급하라고 하진 않는다. 제가 재정분야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했는데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있는데 왜 활용되지 않느냐'며 제가 검토해서 건의하고 승인받고 집행했다. (문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는 드렸다.
-심 의원이 계속 문제제기하는데.
▶미용 업종에 대해서 세 건을 집행했다고 (심 의원이) 지적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3건 중 하나는 동계올림픽관계자 격려비용 6만6000원.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는데 평창올림픽 기간인 2018년 2월20일이다. 영하 15~20도 오르내렸다.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팀이 계속해서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관계경찰과 군인을 위해서 전담직원 두 명이 10명을 데리고 리조트 목욕시설 가서 사우나하고 왔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다.
2월22일 오후 6시 6만1800원은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외곽 의무경찰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을 격려하고자 치킨과 피자를 보내드린 것이다. 세번째 4월16일 6만원 결제 건은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호시설 점검차 협의 후 오찬한 것이다. 각 업체가 음식배달업체,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카드가 (식당이 아닌) 대행업체로 결제된 것이다. 한 번만 확인해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 오게 발표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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