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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제2순환도로 시설 관리 업무 등의 도급 계약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광주제2순환도로 운영업체 전 대표이사 A씨(6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도로관리 도급계약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실소유주인 B씨(58)로부터 계약 갱신 등의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 억원을 지급받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A씨 외에 계약 갱신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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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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