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일대에서 육군 51사단 비전대대 장병들이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철책을 지키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다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원심 판결을 깬 것이다. 오씨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판결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누리꾼 hjmi***는 “이러면 누가 군대 가려하겠나”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당 댓글은 2220개 동의와 50개 반대를 얻었다.


또 다른 누리꾼 2ym****도 “양심적 병역 면제 허용해주면 누가 양심을 가지고 군대를 가나. 제가 가진 종교는 국가에 세금 내는 걸 교리로서 금한다. 세금 못 내겠다”며 판결을 비꼬았다.

용어사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댓글도 보였다. 누리꾼 sda**는 “양심적 거부라는 말부터 바꾸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남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보호만 받으려는게 어떻게 양심적인가”라고 주장했다.


군대를 다녀온 누리꾼의 하소연도 있었다. 누리군 판사****는 “미안하다. 난 양심이 없어서 만기병장 제대했다”라고 일침했다.

이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는 듯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 다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