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권씨 여자친구 곽모씨(22)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권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 한 둑길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당시 22세)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곽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해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옷을 벗긴 뒤 계속 폭행했다. A씨가 숨지고 난 후에는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권씨에 대해 "살해 방법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곽씨에겐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문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임에도 폭행을 말리긴커녕 흉기로 머리를 내리쳤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본 결과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면서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