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긴급체포된 고영태씨./사진=임한별 기자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형이 6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인 최순실씨에 세관 공무원을 추천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서 추가로 요구해 합계 22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금품수수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고 알선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받은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더 올려 선고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씨(62)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1심은 "고씨가 청탁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