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주에 시작된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20분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의 입장 전달한다. 또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정리한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