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최근 화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한 시민고발단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후 SNS 트위터를 통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된 경위에 대해 "어제 검찰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위임계약은 당사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회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행위"라며 "궁찾사 대표의 말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명의 의견이 취합된 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많이 홀가분해졌다"며 "그 동안 대리인의 지위에 있어 방송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격을 잃었으니 무척 자유로워질 듯 싶다"고 감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