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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모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A컨소시엄)의 요구에 의해 평가기준을 비정상적으로 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공모에서는 정량평가 50%·정성평가 50%를 적용했지만 이번 공모에서 정량평가 35%·정성평가 65%로 조정했다"며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여 행정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중간조제출하여 서류보완이 필요 없었고 보충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장 선거 당시 지원유세 등 평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단체를 밀어줬다는 각종 의혹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특정단체를 밀어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금번에 신청한 단체는 4개(컨소시엄3, 단독1)이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단체는 고양시 단체를 대표단체로 신청하였으며 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그 동안의 수탁업체는 지역의 실정을 몰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라며 "기존의 정량평가 비율이 높아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역량 있는 단체의 진입이 어려우니 정량평가의 비율을 낮추라는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통과 시에도 있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분야별 배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경기도 20:80, 화성시 30:70)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번 공개모집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예규 제19호)을 준용하여 사무형 민간위탁에 있어서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정량과 정성비율을 35:65로 변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정성평가)를 전문가 그룹별로 예비명부를 구성,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신청단체 참가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여 진행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성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2016년에 설립하여 한 컨소시엄(대표수탁자 제주도 소재)과 2018년까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민간위탁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협약을 직권해지하고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2017년 재공모를 통해 한 단체(용인시 소재)에서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양시가 공모사업 정량평가서 제출 마감기일을 임의로 3일간 연기해 A 업체가 보충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업체에게는 보충서류를 받지 않았으며 3일은 접수기간 연기가 아닌 보완자료 요청기간이었다"면서 "공모사업제안서 마감을 지난달 26일까지 하였으며 4개 단체 모두 접수마감일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서류는 정량평가서 5부, 정성평가자료 19부를 받았으나 제출된 서류 검토과정에서 정량평가서 5부가 모두 사본으로 제출한 단체가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B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 단체 대표에게 11월26일 제출한 정량평가서에 근거한 원본자료 1부를 지난달 29일까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롭게 제출한 서류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즉 A 업체는 정량평가자료를 처음부터 원본으로 단독으로 신청한 단체도 고양시지부가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특혜의혹 관련, "근거 없는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할 시에는 강력하게 법적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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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