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뒤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대기자 1만1000명이 내년 자동으로 소집면제된다고 18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지만 3년 이상 장기 대기해 '사회복무 장기 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병역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대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복무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사회복무요원이 많기 때문이다. 또 현역병 적체를 막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며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병무청은 자동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5000명씩 앞으로 3년간 1만500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에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