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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안 전 지사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현재 무직"이라고 답했다. 1심 때와 달리 주거지가 바뀌었는지를 묻자 가족 주소지와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며 양평 친구집에 머물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항소이유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함에 있어 위력은 피해자가 도지사 수행비서로 수직적 관계, 권력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뿐"이라며 "그게 존재했을지 몰라도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므로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인데 원심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정당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 파장이 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본질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 못했다"며 "물적 증거, 피해자 진술 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여성 방청객이 상당수였다. '페미니스트'라고 써진 옷을 입고 안 전 지사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 시작 2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돼 사건관계자만 남고 대부분 퇴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날 예정된 피해자 김지은씨 증인신문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여성 방청객이 상당수였다. '페미니스트'라고 써진 옷을 입고 안 전 지사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 시작 2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돼 사건관계자만 남고 대부분 퇴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날 예정된 피해자 김지은씨 증인신문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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