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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윤창호법’ 시행 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처음 진행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찰 137명과 순찰차 26대가 동원됐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자는 8명이었으며,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7명이었다.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유로는 평소 차량속도가 높아 대형사고 위험이 큰데다 음주운전까지 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져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연말연시 음주 분위기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큰 만큼 고속도로와 자유로, 대로에서 음주단속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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