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으로 핵심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계에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기술유출 문제에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7월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내놨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수위가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15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상 징역형(예정)'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산업기술 범죄로 얻은 이익과 이를 통해 증식한 재산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이 해외로 피인수될 경우에는 신고제로 처리됐던 현행 규정을 승인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지원 없이 기술을 자체개발한 국내기업의 경우 해외 피인수시 지금까지는 고나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국가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부터 시행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한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하다 2차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