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 의혹과 함께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수석부 판사를 거친 이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등 일명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변호도 맡고 있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

그동안 양 전 원장은 최정숙 변호사(52·23기)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조사부터 영장심사 등을 대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2월12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