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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양산시 |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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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