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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찬 도의원 ‘제1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 조례 수상.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우수조례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 활성화와 자치입법 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개정 된 조례 중 총 17건에 대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점수가 우수한 상위 6개 조례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광역차원의 가출청소년 보호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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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