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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사 전경. /사진=머니S DB. |
도에 따르면 그동안 입지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의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 기준에 따라 투자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산정·지급해오는 등 현재 인센티브 지원은 투자금액 기준으로만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바뀌는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투자금액 기준에 신규 고용인원 기준을 추가, 산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개정 전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의 인원을 고용해야 하며, 고용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도는 올해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해 최고 100억 원의 대규모투자 특별지원금의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보조금 산정 지원기준 개정과 특별지원금 한도 폐지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6000억 달러 달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구미, 포항 등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의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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