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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2일 차태현, 김준호, 정준영(왼쪽부터). /사진=뉴시스 |
'1박2일' 차태현과 김준호가 내기골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의 처벌여부가 주목된다.
16일 KBS 1TV는 차태현과 김준호가 지난 2016년 7월쯤 내기골프를 하고 각 225만원, 260만원을 땄다고 보도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될 때 도박에 해당되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상습적 도박에 해당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경기는 우연이 아닌 각자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에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A씨는 뉴스1에 "(내기골프의 경우) 기량에 따라 타수가 결정되는 건 맞지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다"며 "어느 한쪽이 결과를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1타당 50만~100만원을 상금으로 걸고 26~32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한 4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확정했다. 경기자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매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이었다는 것이 인정될 시 처벌받지 않는다. 명절에 친척들끼리 고스톱을 치는 행위도 우연성에 의한 재물 취득에 해당하지만, 상습적이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 "딴 돈을 바로 돌려줬다"는 차태현씨 주장의 진위도 도박죄 성립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취득해야 하는데, 돈을 땄더라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뉴스1에 '돌려줬다'는 행위 자체로 인해 차태현씨 등이 처벌을 면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도박죄의 경우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유무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고, 양형을 정할 때 다소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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