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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1일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영등위 |
지난 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노사 대표를 포함한 위원회 임직원은 직원 대표 2인의 인권경엉 선언문 낭독에 따라 등급분류 신청사, 영상물 이용자 등 위원회 내·외부 고객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인권기준과 규범 존중 및 지지 ▲인권침해 예방 및 적극적 구제 ▲인종·장애·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금지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고객인권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등 7대 분야의 내용이 담겼다.
선포식에 앞서 위원회는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제정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4월 중순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 및 발족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경영 전반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조직 내 인권경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인권경영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은 등급분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사람이 최우선되는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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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