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에 3차 소환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5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에 3차 소환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5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사진=뉴시스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에 3차 소환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5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한 후 오후 3시2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윗선 지시는 없었느냐',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동행한 변호인 역시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측 직원이 청와대에 찾아가 관련 경위에 대해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