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메이비 빚투. /사진=sbs 방송캡처 |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15년 2월 메이비의 모친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메이비의 모친에게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딸인 메이비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제출 증거만으로 돈을 차용한 사람이 메이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메이비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재판 과정 중에 공개된 메이비 실명으로 된 통장 거래 내역에도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A씨는 "고향에서 20년이 넘도록 메이비 가족과 알고 지냈다. 메이비의 모친이 신용이 좋지 못해 거절하려 했으나 공인인 그와 결혼 상대(윤상현)를 믿고 송금해달라는 말에 메이비 명의의 통장에 이체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후 지난해 12월 연예계 빚투 논란이 확산되자 메이비는 A씨에게 연락해 "사실 전까지 엄마가 나한테 언질을 안 한 부분이다. 전혀 몰랐다. 아줌마에게 죄송하고 나부터도 화가 난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직접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메이비 모친에게 1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4000만원은 2~3개월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났다"며 "사기 혐의로 메이비 모친을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