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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전남친 공판. 사진은 가수 구하라와 전 남친 최종범씨. /사진=임한별 기자 |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불법으로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하고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도록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종범은 구하라와의 다툼 이후 구하라에게 과거에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최종범 측 변호인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관련, 구씨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며, 사진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으며, 다음 공판에서 구하라와 동거인인 지인과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차 공판은 5월 30일 진행되며 재판에는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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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