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사진=뉴스1
최종훈. /사진=뉴스1

가수 최종훈(29)이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오늘(19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이날 "최종훈을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최종훈이 일명 '승리 카톡방'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보도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최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용산경찰서 측이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청탁을 받고 보도를 무마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언론보도를 무마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종훈이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최종훈이 건넨 돈을 받지 않았으며 최종훈은 벌금 25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최종훈을 뇌물공여죄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