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왕숙천 제방에서의 불법경작을 근절한다.

남양주시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가 오는 5월부터 진접읍 왕숙천 하천부지(부평리-내곡리)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왕숙천 제방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불법경작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번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행정대집행 공고는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5일간 게재되며 대집행은 5월3일부터 8일까지다. 공고기간 내 자진정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대상 점유물은 행정대집행 집행일까지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남양주시청에 귀속과 동시에 폐기처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