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
이에 경남도는 1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신청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해 등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공유토지 분할로 인한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써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축물이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 및 공무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이번 특례법은 4차 시행된 것으로서 오는 2020년 5월22일에 만료되며 2019년 3월 말까지 도내 공유토지 3224필지 중 2632필지를 신청해 2441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추진 현황은 1차 1986년 10월1일부터 1991년 12월31일(5년 3개월)까지 1만3648필지를 분할 완료했고 2차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5년)까지 750필지, 3차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2년 9개월)까지 1758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박춘기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공유토지 분할로 인한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써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축물이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 및 공무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이번 특례법은 4차 시행된 것으로서 오는 2020년 5월22일에 만료되며 2019년 3월 말까지 도내 공유토지 3224필지 중 2632필지를 신청해 2441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추진 현황은 1차 1986년 10월1일부터 1991년 12월31일(5년 3개월)까지 1만3648필지를 분할 완료했고 2차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31일(5년)까지 750필지, 3차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2년 9개월)까지 1758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박춘기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남=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